화약(gunpowder), 폭약(explosive), 화공품(blastion agents)의 정의 및 분류
들어가기전에 화약에 관련된 법적정의와 기타 알아두어야 용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1. 법적정의
(1) 화약 : 추진(propel)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 되는 것.
(2) 폭약 : 파괴적(destruction) 폭발의 용도에 사용 되는 것.
(3) 화공품 : 화약, 폭약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.
2. 기타정의
(1) 폭굉(deionation) : 매체중의 정지하고 있는 미반응 부분을, 음파가 전파하는 속도보다 연소의 파면을 전파하는 속도 쪽이 큰 경우를 폭굉이라고 한다.
(2) 폭연(deglagraion) : 하나의 작은 부분적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이 직접 인접부분을 가열분해 하여 급속히 진행하는 폭발적인 연소를 말한다.
※ 폭굉과 폭연의 연소속도 관계 : 폭굉 > 폭연
화약은 네가지 정도 분류법이 있지만, 시험을 위해서 두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. 법령에 의한 분류와 조성에 의한 분류. 법령에 의한 분류는 총포법 제 2조를 참고 하도록 하고 (법령에 의한 분류를 외울 때에는 법규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들만 따로 외우도록 하자!! 다 외울수 없다..) 조성에 의한 분류만 살펴보도록 하겠다.
1. 화합화약류
1) 질산에스테르류 : 니트로글리세린(nitrioglaycerin), 니트로글리콜(nitroglycol), 니트로셀룰로오스(nitrocellulose), PETN(Pentaerythritol tetranitrate)
2) 니트로화합물 : TNT(trinitrotoluene), RDX(Research Department Explosive), 테트릴(Tetryl), 피크린산(picric acid) 등
3) 기폭의 용도에 사용되는 화합화약류 : DDNP(diazodinitrophenol), 뇌홍(Mercury fulminate), 아지화연(Lead azide), 테트라센(Tetracene) 등
2. 혼합화약류
1) 화약류
(1) 질산염을 주로한 화약 : 흑색화약(黑色火藥, black powder)
(2) 질산에스테르를 주로한 화약 : 무연화약(無煙火藥, Smokeless powder)
(3)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: 콤포지트추진약
(4) 기타 혼합화약 : 미진동파쇄기(finecker) 등
2) 폭약류
(1) 질산염을 주로한 폭약 : 암몬폭약(질산암모늄을 기제로 하는 폭파약으로 검정폭약이 아닌 것), 초안유제폭약(ANFO, Ammonium nitrate fuel oil), 함수폭약(슬러리(slurry), 에멀젼(emul-sion))
(2) 염소산염 및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폭약 : 세디트(Cheddit) 및 칼리트(Carlit)
(3) 질산에스테르를 주로한 폭약 : 다이너마이트(dynamite)
(4) 니트로화합물을 주로한 폭약 등
3. 화공품류
(1) 공업뇌관 및 전기뇌관
(2) 비전기식뇌관
(3) 도화선(導火線, Fuse wire)
(4) 도폭선(導爆線, Detonating cor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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